[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5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소방시설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사업전략계획의 수립 등 일부 규정에 대한 적용례와 종전 법률의 집행행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석탄산업법」 개정안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 또는 지원 환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고판매가격 지정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 법의 상시법화에 앞서 현행법상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