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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융합의학 교육·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0일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구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융합의학이란 의학계와 이학·공학계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응용학문을 뜻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대 병원들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을 발전시켰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기술적 융합을 통해 활용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도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립대 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구하고, 정부가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나라 의료선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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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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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