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6.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8.9℃
  • 박무광주 9.3℃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9.5℃
  • 흐림제주 12.2℃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11.0℃
  • 구름많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 본회의, ‘피선거권 제한연령 하향법’ 등 36건 안건 처리

-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내버스 등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법안 33건 처리
-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 -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2021년 마지막 날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33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처리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동 조항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모두 고려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정격출력을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각종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동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2019년 기준 저상버스*의 전국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30% 미만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섭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두었던 시장·군수의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되, 국가와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보완을 하였다.

 

이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발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처리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수능 마친 청소년들의 마음 위로하는 <수능계기 지역유관기관 연합 거리상담>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수능계기 지역유관기관 연합 거리상담'이 열린다고 전했다. ‘거리상담’은 위기·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 개입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청소년의 이탈을 방지하는 가출 예방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시와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으로 부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가 주관한다. 시의 연말연시 선도·격려 계획에 따라, 수능 이후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연결망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에는 ▲시 ▲부산진경찰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시청소년쉼터 ▲부산시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부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16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기관 관계자와 청소년이 함께 '청소년의 밝은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과 소통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방문해 술·담배 판매 금지, 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녹색금융 확산 이끌 인재 키운다… 제2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2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5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확산을 목표로 기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양성교육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녹색금융 실무전문가 97명을 배출했다. 이번 제2차 교육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제도와 평가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사례를 보강하여 진행되며,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세계 녹색금융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및 적합성 판단 사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의 녹색금융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그들이 녹색 투자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키워드 녹색금융,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