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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유망 기업을 찾아서 II] -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워트랩모바일PDA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접수와 실시간 조회 가능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 도입·운영으로 분석 신뢰성 확보 필요

[환경포커스=우수기업]

세계의 환경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2022년 신축빌딩으로의 이전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몰두 중인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대표이사 이성우)을 찾았다. <편집자주>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수질 분석전문기업을 지향하면서 쾌적한 보건환경 추구로 국민건강 및 복지 향상에 기여 한다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설립되어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호흡하며 세계적인 종합 환경분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진중인 기업이다.
또 체계적인 전문 분석기관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박사, 석사, 측정분석사 등 실험실 요원에 대한 표준시료 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ing) 및 현장평가(on-siteassessment) 등 전문 기관과의 협업 및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린 룸, 에어샤워(Air shower), 흄 후드(fume hood), 아이워시(eye wash) 및 비상샤워장치(emergency dren shower) 등 국제규격 기준에 맞는 실험실 설계 및 초정밀 장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십여년의 먹는물검사기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오염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히 미국이나 WHO(세계보건기구) 등 환경선진국 기준에 맞는 분석을 하기 위해 극미량(Part Per Trillion, PPT, 10-12)의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과 고도의 분석기술 및 GC/MS(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검출기), ICP(유도결합프라즈마발광광도계)/MS(ELAN 9000), HPLC 등의 첨단분석장비를 도입, 세계적 수준의 고도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GC/MS, ICP/MS, HPLC 등 첨단분석장비와 숙련된 기술이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결과와 수준 높은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각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네덜란드의 농업분석 전문기업인 래벤한(Relab den haan)과 (주)미래덴한 이라는 국제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W-LMS 체계를 구축, 분석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와 분석결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농작물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 및 식물DNA 다중검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워트랩모바일PDA 시스템을 도입, 현장에서 접수 및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우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대표이사는 “먹는 물의 검사는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검사과정의 조작이나 허위성적 등 부정행위는 중대한 문제점인 동시에 최우선 개선의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대표자 구속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측정대행 등 분석업계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기 전에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분석기관을 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영업활동 보장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대정부 건의 등 선도적 활동이 필요하고 협회를 주축으로 실험실 운영 및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여 분석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분석센터 등 분석업무 담당부서와 소통 강화와 이를 위한 정책설명회 등 정례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은 VOCs 관리강화 및 대기배출시설의 IoT 관리 등 정부의 규제강화 및 신규 정책과 연계한 신시장 개척과 진출로 미래환경을 책임지는 종합 환경분석 기관으로 거듭나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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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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