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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발간

향후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환경포커스=국회]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4호, 통권 제195호)를 6월 14일(화) 발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했다.

 

매립된 유기성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만, 유기성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성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성폐자원의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유기성폐자원 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을 줄이고 유기성폐자원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관리를 강화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유기성폐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미국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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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