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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발간

향후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환경포커스=국회]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4호, 통권 제195호)를 6월 14일(화) 발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했다.

 

매립된 유기성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만, 유기성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성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성폐자원의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유기성폐자원 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을 줄이고 유기성폐자원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관리를 강화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유기성폐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미국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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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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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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