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흐림동두천 -1.0℃
  • 맑음강릉 2.9℃
  • 구름많음서울 -0.3℃
  • 흐림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3.6℃
  • 맑음울산 3.0℃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6.2℃
  • 맑음강화 0.4℃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8℃
  • 맑음강진군 1.9℃
  • 구름조금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2.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 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8일(목)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을 발간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정치권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촉법소년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만10세에서 만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가 규정을 마련한 주의 형사책임연령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만7세로 너무 낮아, 오히려 아동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형사책임연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더불어 별도의 기준인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만18세로 정하고 있다. 연방규정이 있지만 주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 주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긴 하지만 형사책임연령 및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 등에 대한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제도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