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금)

  • 구름조금동두천 21.3℃
  • 구름조금강릉 23.6℃
  • 구름조금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0.1℃
  • 구름많음대구 22.6℃
  • 구름많음울산 23.1℃
  • 구름많음광주 22.1℃
  • 흐림부산 23.7℃
  • 구름많음고창 21.3℃
  • 흐림제주 24.0℃
  • 맑음강화 21.3℃
  • 구름많음보은 21.3℃
  • 구름많음금산 21.8℃
  • 구름많음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3.6℃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 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8일(목)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을 발간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정치권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촉법소년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만10세에서 만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가 규정을 마련한 주의 형사책임연령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만7세로 너무 낮아, 오히려 아동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형사책임연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더불어 별도의 기준인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만18세로 정하고 있다. 연방규정이 있지만 주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 주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긴 하지만 형사책임연령 및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 등에 대한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제도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내 34개 지하차도 대상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 추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 34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은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 시내 지하차도 대부분은 차단기, 수위계, 시시티브이(CCTV) 등을 통한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차도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침수사고에 대처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침수 시 지하차도 내부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내 지하차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검토와 구․군 및 부산시설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비상대피로 설치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하차도 침수 대피시설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표준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 지하차도 내부에 설치돼 있는 비상출입문과 연결통로(계단, 사다리 등)를 활용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

더보기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