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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올해 처음 발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계양구 선주지동 인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서 처음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된 시기는 33주 차(8월 8일~8월 15일)로 지난해 23주 차(6월 2일)보다는 2개월 이상 늦어졌으나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채집된 모기의 플라비바이러스 병원체 보유 여부 조사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비바이러스는 플라비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일본뇌염· 황열·뎅기열·지카·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모기 등의 곤충을 매개로 전파돼 사람에게 병원성을 나타낸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부산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발견된 지난 4월 7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부산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 채집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국내에서 ́19년 34명, ́20년 7명, ́21년 23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2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에는 8월 이후에도 기온이 높게 유지돼 일본뇌염 매개모기뿐만 아니라 감염병 매개모기의 활동이 10월까지 관찰됐다”면서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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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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