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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10. 4.(화)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 시작

17개 상임위·783개 기관 대상, 전년도 대비 38개 기관 증가
10. 4.(화)부터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오늘(9. 29.) 현판식 가져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21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수) 및 3일(목),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 및 27일(목)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4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늘(9. 29.) 오전 11시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9월 7일 「2021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내일(9. 30.)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2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종합일정표는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도 게시되며,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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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