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1월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목)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난 11월 2일(수)에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유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술·연구의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원칙적으로 수입·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반출·양도·양수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 전시·체험 시설의 무분별한 전시를 방지하고 야생동물로부터의 질병 전파, 생태계 파괴 등의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현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 등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개정안 시행 후 4년 동안(공포 후 5년)은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공원법」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3건의 개정안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간주하는 내용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신고 수리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