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 개선 법안 등 의결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1월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목)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난 11월 2일(수)에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유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술·연구의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원칙적으로 수입·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반출·양도·양수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 전시·체험 시설의 무분별한 전시를 방지하고 야생동물로부터의 질병 전파, 생태계 파괴 등의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현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 등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개정안 시행 후 4년 동안(공포 후 5년)은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공원법」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3건의 개정안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간주하는 내용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신고 수리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