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10.0℃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5.8℃
  • 박무대구 1.8℃
  • 박무울산 8.0℃
  • 흐림광주 9.5℃
  • 맑음부산 12.8℃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정부안 대비 약 3,000억 원 순감액된 약 638조 7,000억 원으로 확정
법인세율을 과세구간별로 1%p씩 인하한 「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특례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법률안 총 15건을, 오늘(12.24.)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3차)에서 법률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12월 23일(금)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2차)에서 의결하였다.

 

≪ 제400회(정기회) 제2·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고, ▲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197조 7,000억 원으로 국회 심의 결과 1조 5,00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약 1,000억 원이 순감액되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0.7만호 확대하는 데 6,630억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원 등을 증액하고 ▲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원 등을 증액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원 등을 증액하였다.

 

본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25개의 세입부수법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반영되었으며,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세입부수법안은 총 19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이 의결되었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6% 세율)을 ‘1,200만 원 이하’에서‘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나이 구분 없이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고,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하였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은 재능기부 약사(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건강상담, 말벗 봉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시약사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사 2인이 1조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약손사업 참여 약사) 및 수상자, 약사회,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유공자 시상(5명) ▲2025년 실적(성과) 보고 및 질의·건의 ▲특강(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들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총 323회 상담(방문 210회, 전화 113회)을 했다. 대상자 만족도 조사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