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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관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모두 식품안전 허용기준치에 적합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관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품안전 허용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관내 연근해에서 어획되거나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유기물질 등 최대 55개 항목을 분석하고,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올 한해 꽃게 등 주요 생산 수산물 50품종에 대해 217건의 안전성 조사를 추진했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업인, 대학생 등 시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참관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사·분석과정을 안내하고 조사결과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위한 정밀분석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최근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으로 인해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량, 조사항목을 확대해나가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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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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