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교통시설 무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 불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일부 시민에게는 새로운 이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 키오스크 보급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터미널과 역사, 식당 등 생활 밀접 공간에서 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용 방법을 몰라 발권을 포기하거나, 뒤에 줄이 길어 부담을 느껴 이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동행파트너’는 시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디지털 약자를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참여 자원봉사자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