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전국 최초로 구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다. 이번 체계는 지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709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장애가 발생한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과 재난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식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연계해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보시스템

정책

더보기
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건강도시 서울 정책과 연계한 서울형 먹거리 굿즈 <서울빵> 2종 출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건강도시 서울’ 정책과 연계한 서울형 먹거리 굿즈 ‘서울빵’ 2종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80년 전통 제빵기업인 고려당이 협업한 ‘서울 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가 4월 15일 수요일 첫선을 보인다. 고려당은 1945년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토종 제빵 브랜드로, 단팥빵과 소보로빵 등 전통 제품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품질 신뢰도와 대중성을 지켜오고 있다. 서울빵의 핵심은 ‘서울의 건강한 맛’이다. 저당·건강식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서울의 브랜드를 일상 먹거리로 확장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돕는다. 서울 단팥빵은 발효 공정을 적용해 풍미를 살리면서도 단팥소 당도를 기존 55%에서 35%(기존 대비 당도 36%↓)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서울 통밀브레드는 설탕과 버터를 넣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품 디자인에는 광화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이미지를 시각화해 감성을 더했다. 시는 서울 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 외에도 카스텔라, 마들렌, 쌀꽈배기, 쿠키·양갱 세트를 5월 말부터 순차 출시해 서울의 건강한 맛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서울빵은 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