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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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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라이온코리아(주)와의 협력 통해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 지원하는 사업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새해에도 임신부의 건강과 일상을 살피는 동행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시는 라이온코리아(주)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서울시 모든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 연 4만 세트 규모였던 지원 물량은 6만 세트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임신부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다. 임신부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서울시–라이온코리아(주)–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2023년 말 체결한 3자 사회공헌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위생용품을 서울시 임신부 가정에 지원하는 대규모 기부 사업이다. 연간 약 9억 원 상당, 총 5년간 45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매년 약 4만 명에 이르는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해엔 6만 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트에는 ‘아이!깨끗해’ 손세정제와 리필액, 약한 잇몸용 치약, 칫솔 등 총 4종의 위생용품이 포함된다. 특히 포장에는 사회적기업 ‘신이어마켙’과 협업한 세대 연대 메시지와 탄생화 디자인을 적용해,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