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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신혼부부 대상, 기본 2년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주택융자, 대출금리 4% 대출이자 2% 지원
1.16.~1.17.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앱 통해 신청접수… 총 300세대 선정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 거주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300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첫 시행되었다.

 

시는 사업의 안정화 및 신혼부부 기대수요에 부응코자 2023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융기관과 서둘러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융자를 취급하는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2.0%에서 4.0%로 2.0% 인상하면서, 시 지원금리는 2022년과 동일하게 2% 이자 지원으로 합의한 한편, 작년과 다르게 자부담 이자 2%가 발생하게 됐다.

 

1분기 지원사업은 오는 1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총 3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중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 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추첨 선정 결과는 설 연휴 이후인 1월 26일 발표되며,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실행일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busan.go.kr/nbgosi)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앞으로 신혼부부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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