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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장, 현대제철㈜ 인천공장(제강 제조업) 현장에 나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장(청장 박륜민)은 2월 17일 금요일,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 시행에 따라 자발적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방문하였다.

 

상기 사업장은 고철 스크랩을 원료로 형강, 철근 및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생산하여 국내 제조업에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해 여과집진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SCR)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다양한 철강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국내 최대 생산능력과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협력사 등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에 힘써주며,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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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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