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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보호하기 위한 전략 수립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계획(2023-2030)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시민 삶의 질과 건강에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환경보건종합 중기계획이다.

 

앞으로 8년간 인천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인데,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기반한 환경보건 역량을 강화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조사·규명 뿐만 아니라 환경유해인자 능동 관리·예방대책을 마련해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환경유해인자에 안전한 환경, 건강한 인천 구현’의 비전과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 46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4대 추진전략은 ▲환경 유해인자 능동 감시 및 대응, ▲환경 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환경보건 기반 구축이다.

 

추진전략 별로는 인천시 현황, 환경유해인자 등 지역특성 분석을 통해 환경보건취약지역 건강영양조사,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환경보건 취약지역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 등을 포함해 12개 중점사업을 선정했고, 이를 위한 46개 사업을 세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시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오는 4월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용역 결과를 활용한 환경보건실천계획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계획에서는 우리 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들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계획을 수립코자 했다”며, “앞으로 세부사업들이 잘 추진돼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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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중앙부처에 건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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