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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책소통 유공‘대통령 표창’ 영예

민관 협력 쓰레기 저감 캠페인 ‘쓰확행’ 추진 등 공로 인정
국정과제 ‘순환경제 완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 기여 할 것

[환경포커스=수도권]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정책소통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책소통 유공 포상은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진다. 민·관협력 소통 확산, 정책소통 우수사례, 정책소통 우수기관 등 3개 부문에서 포상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64개 지자체, 국내 1호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 등 다양한 민관 단체와 협력해 쓰레기 저감 캠페인 ‘쓰확행(쓰레기를 줄이는 확실한 행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관협력 소통 확산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현장교육을 통해 분리배출 필요성을 알리는 쓰레기줄이기 투어 개최, 수도권 제로웨이스트 상점 위치 등을 표기한 ‘수도권 쓰레기 없지도’ 제작, 제로웨이스트 상점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 시민 교육용 영상자료 지자체 배포 등 국정과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의 주요내용을 국민들과 적극 소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수상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심낙종 부장은 “이번 수상은 수도권 지자체와 여러 단체들의 협력 덕분에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며 “수상을 계기로 국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대통려 표창#정책소통#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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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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