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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 법인 택시 48개 업체 4,767대 대상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8.28.~9.22. 법인 택시 48개 업체 4,767대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 실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택시미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
위반 업체는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법인 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법인 택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안전 점검 결과 차량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제외한 법인 택시 48개 업체 4,767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 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 ▲등록번호판, 타이어 등 차체 관리상태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실내 청결 상태 등) ▲자동차 불법 정비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된 택시업체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이어·번호판 관리 등에 소홀한 89건에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도 시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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