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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2023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6개 기관 참여 컨소시엄이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인천시를 포함 6개 기관 참여 컨소시엄이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 7월 미래핵심 기술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R&D)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인천시는 산업부가 제안한 19개 기술개발 과제 중,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을 과제로 인천테크노파크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길의료재단,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가했다.

 

초고령화, 노인·장애인 시설 부족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홈케어 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능동형 생활 지원(Active Assisted Living, AAL) 기반의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총사업비 약 135억 원(국비 100억 원, 시비 35억 원)을 투입해, 운동재활·생활밀착의료·정신건강·웰케어·생활안전 등 5대 서비스를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과 기업 제품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5대 서비스 사업모델((Business Model) 발굴 및 실증 지원, 지역 연계 사업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천대학교에 취약계층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와 제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실증 플랫폼인 ‘AAL 스마트홈케어 리빙랩 센터’를 설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는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품 사용성 평가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스마트홈케어 제품 사용성평가 리빙랩 센터’를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센터에는 산업기술혁신에 꼭 필요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장비를 갖추고, 기업은 물론 전국 대학·연구소 등 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천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홈케어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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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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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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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