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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 업무 시작

[환경포커스=수도권] 제24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김승희 청장이 28일 취임했다.

김승희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자연자원과장, 대기환경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에 앞서 김승희 청장은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과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추진의 선도기관으로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공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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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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