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1.2℃
  • 흐림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30.3℃
  • 흐림대구 29.3℃
  • 구름많음울산 30.6℃
  • 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30.1℃
  • 흐림고창 29.7℃
  • 제주 29.3℃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8.6℃
  • 흐림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8℃
  • 흐림경주시 31.3℃
  • 구름많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관내 3개 보건소 <2023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3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관내 3개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동기 고취를 위해, 매해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은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10월 27일(금)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에서 개최된 평가대회에서 전국 259개 지자체 보건소 중 결핵관리부문 5개 분야(최우수, 우수)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10개 보건소가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이 중 인천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분야>에서 서구보건소와 부평구보건소가 각각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결핵환자 역학조사 분야>에서는 남동구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3개 기관이 결핵 전파 차단 및 발생률 감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감염병으로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중요하다. 인천시의 경우 적극적인 환자 치료 및 조기 발견으로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도 불구하고 10만 명당 결핵발생률 35.3명을 기록했고, 2022년 신규 결핵환자도 827명(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 매해 지속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결핵환자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및 사망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결핵 발병률이 높은 노인, 노숙인 등 고위험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결핵 검진이 요구되고 있다.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받고, 특히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조기발견 및 타인 전파 예방을 위해 매해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결핵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우리시의 결핵발생률을 조기 퇴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종합뉴스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