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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2023 혁신챌린지” 꿈꾸고 변화하고 혁신하라!

- 10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혁신 성과 및 아이디어의 실행과 공유의 장 ‘2023 혁신챌린지’ 개최
- 한강수도지원센터의 “입체형 여과벨브인 밀폐형 필터 볼밸브” 개발을 포함, 직원 500여 명 참여 125건의 혁신 성과 경연 펼쳐

[환경포커스=대전]  10월 30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꿈꾸고, 변화하고, 혁신하라(Dream, Change, Innovate)’를 슬로건으로 “2023 혁신챌린지 Final Contest”를 개최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혁신챌린지’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유의 자율형 혁신 프로세스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여 그 성과까지 공유·확산하는 혁신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창출한 우수성과들은 사내 공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정부대회와 연계한 확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직원들 간 업무 아이디어와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19회차를 맞이하였으며, 점차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 현재는 한 해 동안 전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최대규모의 경진대회로 발전되어 자리 잡았다.

 

올해는 기후위기 심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대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맞춰 설정한 △ 업무혁신, △ 지역상생, △ 안전혁신, △ 고객서비스 혁신 등 4개 분야에 총 125개 팀, 5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혁신 아이디어 과제를 도출, 실행하였으며, 이 중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10건의 과제가 ‘2023 혁신챌린지 Final Contest’를 통해 최종 경연을 펼쳤다.

 

특히, 최종 심사에는 임직원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공감대를 높였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국수자원공사의 온라인 국민 소통·참여 창구인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최종 경연 과제들을 사전 공개하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였다.

* 국민소통센터 웹사이트 : www.kwater.or.kr/danbitoktok

 

온라인 사전투표 및 현장 심사를 종합한 최종 결과에 따라 대상은 한강수도지원센터(처)의 ‘작은 공간의 혁신 : 수돗물 품질관리 게임체인저, 입체형 여과 밸브’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금상에는 금강유역관리처의 ‘지긋지긋한 낙뢰사고, 이젠 안심해도 됩니다!’, 경북지역협력단의 ‘수압센서 기반 저비용, 고효율 누수감지 기법 혁신화’ 등 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한강수도지원센터(처)의 ‘작은 공간의 혁신 : 수돗물 품질관리 게임체인저, 입체형 여과 밸브’ 과제는 3차원 개념의 새로운 공간을 활용하여 공정, 공간의 제약 없이 미세물질을 제거하는 필터 밸브인 ‘밀폐형 필터 볼밸브’를 개발한 것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정수처리 공정 관리 강화와 수돗물 운영의 안정성 확보 가능성 등 현장 적용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현재 기후변화와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등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은 필수”라며, “혁신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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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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