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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 등 16건 법률안 처리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마련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실증특례(최대 4년→6년) 및 임시허가(최대 4년→5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변경 등의 절차 단축,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달청 통계를 활용한 구매실적 확인으로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인 공동시설의 범위에 풍수해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포함하고, ▲안전시설물 등의 점검내용에 풍수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풍수해보험제도가 이미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풍수해공제 운영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법률 유효기간(부칙)을 삭제하여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자기주식 취득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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