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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 등 16건 법률안 처리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마련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실증특례(최대 4년→6년) 및 임시허가(최대 4년→5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변경 등의 절차 단축,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달청 통계를 활용한 구매실적 확인으로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인 공동시설의 범위에 풍수해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포함하고, ▲안전시설물 등의 점검내용에 풍수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풍수해보험제도가 이미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풍수해공제 운영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법률 유효기간(부칙)을 삭제하여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자기주식 취득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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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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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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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