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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 재건축부담금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 8천만원으로 상향
- 택지조성사업 후 20년 지난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규제를 현행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계획수립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도시에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특례를 인정하려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미ㆍ여가 등을 위한 드론공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이 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처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5일(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12월 5일(화) 오후 2시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12월 6일(수) 오전 10시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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