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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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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업, 산림, 수산, 해양, 생태, 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상 관측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웠던 작년 여름과 같은 폭염, 폭우는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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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주은 부산뇌병변복지관장이 참석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홍보단(서포터즈)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에 앞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 전체 버스의 60퍼센트(%)인 1천534대가 저상버스지만, 정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 탑승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