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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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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호영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중대 재해 발생해도 해외 외유․휴가
[환경포커스=국회]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어도 해외 외유를 나가고 개인 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위기경보가 ‘심각’인 최고 단계가 발령되었지만, 윤석대 사장은 해외 출장을 가고 개인 휴가를 가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자원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 사고 모두 윤석대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 직원이었다. ※[별첨1] 한국수자원공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장 출장 현황 지난해 11월 안계댐에서 최초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사고 다음날만 현장에 가고 이후 2박 3일 서울과 춘천으로 현장점검을 갔다. 올 4월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사흘만인 5월 3일 사망했고, 공사 관계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석대 사장은 5월 2일과 3일 개인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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