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11.6℃
  • 대전 -10.5℃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7.5℃
  • 광주 -7.9℃
  • 맑음부산 -6.6℃
  • 흐림고창 -8.3℃
  • 제주 -1.0℃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2.1℃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서울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전격 폐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24.1.1.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소득 기준 없이 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시행 4개월 만에 1만5천 명 이상 신청…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사용 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전했다.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24.1.1. 이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이는,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사업시행 이후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산모들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 이상 꾸준히 있어 왔다.

 

서울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6개월 연속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천 명 이상('23.9~12. 기준 1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3,296건이었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붓기관리‧탈모관리‧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등 순이었다. 바우처를 신청한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2.3%(13,09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9.5%(1,504명), 40대 8.2%(1,302명) 순이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위한 온라인 투표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전과 실천 장려로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반기마다 선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선발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의 혜택과 함께 정책연수 가점, 시상금 등의 공통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시는 시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정하고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심사 총점에 일정 점수(10점)가 반영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해 2월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투표 기간에 시 누리집 설문조사(www.busan.go.kr/minwon/survey)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설 연휴 기간 14개 시립장사시설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전했다. 설날 연휴 동안 공단은 14개 시립장사시설에 교통통제 지원을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특별 배치한다. 연휴 전 미리 성묘하는 시민들을 위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주말에도 장재장입구 삼거리, 승화원 주차장 인근 등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하며, 연휴 기간에는 인력과 장소를 더욱 확대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약 6만 7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의 교통 혼잡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묘객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순환버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용미리 1·2묘지에 각각 2대씩 배치된다.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 구간을,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 구간을 운행한다. 또한, 아울러 공단은 용미리 1묘지에 3개소(6동), 벽제리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