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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인천시, 관내 30개 간편조리세트 생산업체 전수 단속 결과 위반 업체 6곳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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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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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지도’ 나온다…자율차 상용화 성큼
[환경포커스]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