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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신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신학기 개학일 3.4.(월)부터~3.12.(화)까지 7일간 시행···통학로 안전 확보
’23년 단속건수 134,623건, ’22년 대비 5.6% 감소···지속 관리‧시민의식 향상
시·구·서울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하교시간 집중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견인)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4일 월요일부터 12일(화)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22년 142,629건 대비 5.6% 감소한 134,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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