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3.6℃
  • 서울 3.3℃
  • 대전 5.0℃
  • 대구 6.4℃
  • 울산 7.0℃
  • 광주 6.0℃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제주 11.2℃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

-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녹조 대응을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
- 장마 전 야적퇴비 점검 확대, 개인오수·정화조 점검 등 우선 추진

[환경포커스] 때이른 더위로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30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관련 설명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조는 주로 낙동강·금강 유역에서 발생(’23년 전체 조류경보일수 530일 중 502일)‘23년 경계이상 조류경보일수는 59일로 ’22년(206일) 대비 71.4%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특별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하수 관리)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축분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생산한 물질로 영양분 손실 저감, 미생물 성장 증진 등 토양 개선 효과를 내는 바이오차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여,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제거설비) 녹조제거선(총 35대)을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하여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하천시설 연계운영)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하여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취·정수 관리)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녹조상황반)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녹조 감시)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확대(1곳 → 5곳)하여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총량제 활용)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하여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소규모 집수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집수리 신청은 오는 3월 27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정 내 현관·화장실 등 문턱 제거, 장애인 신장에 맞춘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전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