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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 국회 연금특위, 제12차 전체회의 열어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청취
- 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 종합 보고
- 주호영 위원장, “임기 내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루도록 여·야가 긴밀히 협의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결과 등에서 구조개혁을 지지하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이어 연금특위는 정부로부터 금번 공론화에 부쳐진 의제별 대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50%’로 하는 1안과 ‘12%·40%’로 하는 2안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각각 2061년과 2062년으로 추계되며, 2078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각각 43.2%와 35.1%가 된다는 예상치 등이 포함되었다.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온 공론화위원회와 관계자 등을 치하하면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며 여러 쟁점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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