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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 부산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6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 사업 본격 추진
서비스 신청 시 최대 30일(72시간) 범위 내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6.20.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총괄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관리하며, 권역별 제공기관 6곳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시가 최종 선정돼 총 3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며, 제공기관 6곳 선정과 종사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120퍼센트(%) 초과인 경우 요금이 차등 부과(10~100퍼센트(%))된다.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지역 내 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오는 6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자 총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민간전문기관은 대상자에게 공공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부터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소득기준 120퍼센트(%) 이하)을 대상으로 '2024년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즉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우리시는 시 자체사업인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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