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8.6℃
  • 광주 -7.2℃
  • 맑음부산 -7.5℃
  • 흐림고창 -6.4℃
  • 제주 -1.8℃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0.8℃
  • 흐림금산 -9.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9.2℃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6구역 사업시행계획 심의 통과로 총 956세대 주택 공급

모아주택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완료, 전구역 통합심의 완료
용도지역 상향(2종→3종), 조합간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동원전통시장 연계 커뮤니티 보행자 전용가로 및 입체적 도로 결정으로 합리적 계획 수립
개발제외구역은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향후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 가능
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 '25년 착공, '29년 준공…모아타운 2호 시범사업 가시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전했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22.12.22.), 현재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10개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 10,000㎡ 녹지와 지하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되어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모아주택 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모아주택 4구역과 6구역의 경우는 사업초기 각각 2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중이었으나 관리계획 수립시 통합조합을 설립을 유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모아주택 4ㆍ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하여 각 구역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 내 효율적인 주차 배치를 도모하였고 각 단지로 진입하는 불필요한 교통동선을 해소하였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37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특히 입면부는 지붕구조 특화, 오픈발코니, 저층부 입면 특화 설계로 창의적 디자인을 실현하였다.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주가로인 도심가로변에는 상업시설, 동원전통시장과 연결되는 커뮤니티가로변에는 체육시설, 북카페, 단지간 연결되는 생활가로에는 도서관, 경로당 등을 도로의 기능에 맞는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주변지역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각 모아주택 단지별로 가로대응형 배치를 통해 입주민을 위한 독립공간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안심주거단지와 열린단지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금번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 설정하였다. 향후 개별 필지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축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21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오는 '25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되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금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위한 온라인 투표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전과 실천 장려로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반기마다 선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선발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의 혜택과 함께 정책연수 가점, 시상금 등의 공통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시는 시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정하고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심사 총점에 일정 점수(10점)가 반영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해 2월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투표 기간에 시 누리집 설문조사(www.busan.go.kr/minwon/survey)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설 연휴 기간 14개 시립장사시설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전했다. 설날 연휴 동안 공단은 14개 시립장사시설에 교통통제 지원을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특별 배치한다. 연휴 전 미리 성묘하는 시민들을 위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주말에도 장재장입구 삼거리, 승화원 주차장 인근 등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하며, 연휴 기간에는 인력과 장소를 더욱 확대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약 6만 7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의 교통 혼잡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묘객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순환버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용미리 1·2묘지에 각각 2대씩 배치된다.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 구간을,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 구간을 운행한다. 또한, 아울러 공단은 용미리 1묘지에 3개소(6동), 벽제리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