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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모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의 법률안 처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
국가·지자체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강요죄 처벌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6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부결됐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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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얼굴이 될 아기모델 <서울베이비앰버서더> 찾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널리 알리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와 시민들을 친근하게 연결해줄 홍보모델을 최초로 선발하고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서울베이비앰버서더’는 만 0세~5세 영유아 총 7명을 선발하며, 공식 홍보영상, 포스터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 정책 대상자인 양육자와 아이의 눈높이에서 본 다양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을 알리고 행복한 육아 일상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개월간이다. (활동내용) 아기모델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공식 홍보 영상 등 홍보물의 CF 모델로 활동하며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양육자는 ▴육아일상, 정책 체험기 등 활동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주당 2~3개의 영상을 제출하고 ▴개인계정 운영 시 탄생응원 공식 계정 태그, 공동작업자로 추가하는 등 6개월간 이탈 없이 활동할 시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양육자에게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활동 시 소정의 원고료지급 ▴‘서울베이비앰버서더’ 위촉식 초청 및 전문 사진 작가의 프로필 촬영 ▴서울시 각종 공식 행사 초청 등 특전을 제공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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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이틀간 라한셀렉트호텔(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수질 오염,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이 선보인다.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와 환경기술 및 정책 협력을 위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22개 국가에서 온 연수생 환경협력국가 연수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첫째 날에는 물 분야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우수 환경기술로 연속적인 녹조 제거가 가능하도록 여과 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신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제품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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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한 대응방안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