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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 맞아 <아동학대 제로(ZERO) 토크콘서트>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인천광역시는 11월 21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제로(ZERO)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경찰청 등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에는 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일선 경찰서의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현장 종사자는 “평소 느끼던 어려움들을 솔직히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담회와 유관기관 공공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시의 아동학대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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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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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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