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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이공계지원 특별법」·「학교체육 진흥법」·「성폭력범죄처벌법」 등 46건의 안건 처리

- 국가적 차원에서 전(全)주기에 걸친 우수 이공계인력 지원책 마련 -
- 최저학력 미달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해 경기대회 조건부 참가 허용 -
- 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 협박·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추징 -
-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 각각 설치 -
-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농업4법」, 「상설특검 규칙안」 등 의결 -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 4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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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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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