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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부산 미세먼지 발생원인 선박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할 계획

[환경포커스=국회] 부산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이 같은 대책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2020’ 보다 강한 대책이다.

※ ECA는 선박의 황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오염협약(MARPOL) VI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6년 발트해를 시작으로 북해(2007), 북미(2012), 카리브해(2014) 지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통해 ECA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0.1%m/m 이하의 배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내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1,000톤으로 ECA 지정·시행 후인 2020년에는 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의 활력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ECA 지정·시행으로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 친환경선박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업 지원 및 대기환경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김도읍 의원의 성과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ECA지정 시 초기에 중소형선사 및 영세어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 시키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선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해 ECA의 안정적인 정착 및 친환경선박의 조기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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