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5.5℃
  • 구름많음강릉 14.3℃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7.5℃
  • 구름많음대구 19.1℃
  • 흐림울산 13.6℃
  • 구름많음광주 18.3℃
  • 맑음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4.6℃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6.5℃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49개 물류시설에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따라 택배물류센터 등 전 시설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전면금지, 입차‧배송 등 물류 전과정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방역지침 1회 위반 시에도 즉시 집합금지명령…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8.19.)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7일 목요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앞서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6.21.)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뿐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이번 고강도 방역수칙 적용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QR로 출근체크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전 시설에 도입 완료했으며 매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근무 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물류업체들과 SNS 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위반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26일(수) 49개 전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목)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시설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물류배송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물류시설 내 확진자 발생할 경우 파급력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물류시설은 서울 지역에만 총 근무인원이 8천 명이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명의 감염자 발생에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 가능성이 커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서울시 물류센터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물류시설을 통한 확산사례는 없었다.

 

27일 목요일부터 강화되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공용물품 사용금지 ▴상하역-분류-최종 배송 전 과정 비대면 시스템 도입 ▴100인 이상 업체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등이다.

 

첫째, 당초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한 조치에서 보다 강화해 작업화, 조끼,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시‧불시점검과정에서 한 업체가 직원들이 공동사용하는 조끼 세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발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는 도급사별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공용조끼를 전량 폐기하고 업체별로 명찰을 패용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8.21.)했다.

 

둘째,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간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SNS를 통한 사전연락 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됐고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라며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저출생 대응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i+) 집 드림>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 지원 대상의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수혜 가구를 추가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천 원 수준(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천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의 대표 사업이다. 결혼 이후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를 낮춰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원주택 1,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 가구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입주 가구가 추가되면서 정책 수혜 규모는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주택 구입 단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1.0 이자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신생아 가구를

정책

더보기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 위해 22,747.6m <보행자전용길> 지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