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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민관 협력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순환이용 체계 구축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재활용협회 업무협약 체결로 중소폐차장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보관·평가·매각 등 유통 지원
- 핵심광물을 다량 함유한 사용 후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 기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준하여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수도권(경기 시흥시 소재),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 등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으로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 소요되는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여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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