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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서울시, 수돗물 통수 111년을 맞아 ‘서울시-시민단체 수돗물 사랑 협약식’ 개최

22일 시장집무실서 박원순 시장, 시민단체 대표 참석 ‘수돗물 사랑 협약’ 체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맞아 시민권리 찾기 취지
수돗물 가치‧소중함 전파, 아리수 인식개선, 수돗물 마시기 문화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물·환경·소비자 관련 9개 시민단체가 ‘수돗물 음용 문화’ 확산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을 맞아 체결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9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시민단체 수돗물 사랑 협약식’을 22일 오전 9시30분 시장집무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당연한 시민권리 찾기와 믿고 마시는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해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 등 9개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소비자시민모임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9개 시민단체는 ▴안전한 물, 건강한 물, 믿을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찾기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 전파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 ▴텀블러를 사용한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전개 ▴아리수 안심마을 및 친화거리 조성사업 참여 등에 협력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수돗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안심하며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9개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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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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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