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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태풍 '미탁'으로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 50여 대 차량 침수 피해

낙동강 삼락생태공원 주차장 무인자동주차시스템 도입, 일부 주차장 폐쇄 등 조치시행
태풍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삼락생태공원 테니스장 인근 경전철 교각 아래쪽 주차장 일원에 장기주차된 50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0월 3일 오전 5시경부터 합천 함안보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급격한 방류에 따라 차량견인업체를 통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생태공원 내의 수위가 순식간에 올라 견인차량도 견인을 중단한 상태다.

 

낙동강관리본부에 따르면 태풍이 예보된 10월 1일부터 생태공원 내에 주차장 전면폐쇄, 차량이동 안내 현수막 부착, 차량이동 안내문 게시, 손해보험협회 통보와 함께 본부 직원들이 차량에 기재된 차주연락처로 일일이 출차를 요청하였으나, 생태공원 내 주차를 하고 경전철을 통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일부 여행객들의 차량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향후 경전철 하부 간이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인근 테니스코트 주차장에 무인자동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번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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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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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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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