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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 업체 발각

- 수도권대기환경청,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 공급, 판매한 자동차연료 첨가제 업체 4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수도권지역 첨가제 유통업체 35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첨가제를 유통시킨 업체 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키로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중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수입, 공급한 1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공급, 판매한 3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공급, 판매하거나 수입, 공급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에 따라 공급, 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입, 공급 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게 된다.

 

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총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 향상에도 기여하는 반면,  부적합 제품 사용 시에는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주어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총량이 증가하여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적합제품 현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누리집(www.nier.go.kr/NIER/egovTprc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수입,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불법 첨가제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 수입, 유통업체는 사전검사 의무를 철저히 하여 적합 제품 공급에 힘써 주시고, 일반 소비자들도 적합 제품을 구입, 사용함으로써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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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