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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 처음 과태료 부과

- ‘19년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미달성한 수도권 내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 공공부문의 모든 신규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도록 단계적 강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등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특히, ’21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또한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특수형), 화물자동차(덤프·밴형), 특수자동차 등  차종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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