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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청,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1개소 점검 추진

-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요건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관리실태 중점 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조치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정상가동 및 운영·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1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도는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수도권지역에 31개소가 등록·영업중에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요건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측정기기 점검(6), 정상 작동되지 않는 측정기기에 대해 사업자에게 미통보(3)등 총 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2백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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