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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환경부, 농촌 경작지 등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운영
-상황실 구성‧운영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수거기간을 전년도에 비해 2주 가량 앞당겨 집중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전년 20만 1,000톤 대비 3,100톤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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