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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노후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 자동차로 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2021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올해 14억9천8백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수는 214대까지 대 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이다.

 

다만, 특례사항으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원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9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청구 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 또는 시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 노후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50개 사업장에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를 비롯해 시는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대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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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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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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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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