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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개월 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 145건 적발

노후경유차 373대 점검..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 16대, 원상복구 미 이행 시 고발
자동차검사소·무허가 대기배출시설·건설공사장 등 77개소 고발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기에서 질산화물 배출 적발
전국 자동차검사소 ‘미세먼지 흡착 처리시설로 교체’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인 지난 4개월 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5건을 적발, 이 중 일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먼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DPF 무단훼손 등 총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다.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52대는 시정명령하고, DPF 훼손 차량 16대는 수사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미 이행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7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 중 30개소는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하고, 47개소는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되어 있는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소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가 협의하여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공사장 야외절단공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포집전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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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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