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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개월 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 145건 적발

노후경유차 373대 점검..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 16대, 원상복구 미 이행 시 고발
자동차검사소·무허가 대기배출시설·건설공사장 등 77개소 고발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기에서 질산화물 배출 적발
전국 자동차검사소 ‘미세먼지 흡착 처리시설로 교체’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인 지난 4개월 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5건을 적발, 이 중 일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먼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DPF 무단훼손 등 총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다.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52대는 시정명령하고, DPF 훼손 차량 16대는 수사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미 이행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7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 중 30개소는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하고, 47개소는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되어 있는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소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가 협의하여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공사장 야외절단공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포집전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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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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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