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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한강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업소 무더기 나와

- 양주시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가져
- 점검대상 사업장 64개소 중 71.9%(46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 적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8~10월간 양주시 내 폐수배출업소 6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개소(7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71.9%)했다. 

 

이번 점검은 양주시 내 신천·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에서 리, 납, 클로로포름, 페놀, 폼알데하이드, 안티몬, TCE 등 7개 항목('20.7부터 지자체에서 월 1회 분석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단속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섬유·피혁 가공업체, 도금업체 등 폐수배출업소 중 폐수처리 방류수를 신천·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연계처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OO텍스타일㈜ 등 폐수배출업소 18개소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되었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내의 저농도로 배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OO실업 등 43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농도의 신고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상기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업소 중 8개소는 안티몬 등 3개 항목을 배출허용기준까지 초과하여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초과항목(배출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0.05㎎/l), 안티몬(0.02㎎/l) 클로로포름(0.08㎎/l)

 

그 밖에 위반사례로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4건,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는 방지시설 부식‧마모 1건, 환경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6개소의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고,  이중,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18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각 업종별 주요 원료 및 사용 약품 등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원인 조사를 병행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하수관거에 폐수처리수를 방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다수의 불법 폐수배출업소를 적발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불법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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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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