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6℃
  • 맑음제주 3.4℃
  • 구름많음강화 -1.4℃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한강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업소 무더기 나와

- 양주시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가져
- 점검대상 사업장 64개소 중 71.9%(46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 적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8~10월간 양주시 내 폐수배출업소 6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개소(7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71.9%)했다. 

 

이번 점검은 양주시 내 신천·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에서 리, 납, 클로로포름, 페놀, 폼알데하이드, 안티몬, TCE 등 7개 항목('20.7부터 지자체에서 월 1회 분석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단속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섬유·피혁 가공업체, 도금업체 등 폐수배출업소 중 폐수처리 방류수를 신천·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연계처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OO텍스타일㈜ 등 폐수배출업소 18개소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되었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내의 저농도로 배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OO실업 등 43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농도의 신고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상기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업소 중 8개소는 안티몬 등 3개 항목을 배출허용기준까지 초과하여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초과항목(배출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0.05㎎/l), 안티몬(0.02㎎/l) 클로로포름(0.08㎎/l)

 

그 밖에 위반사례로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4건,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는 방지시설 부식‧마모 1건, 환경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6개소의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고,  이중,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18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각 업종별 주요 원료 및 사용 약품 등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원인 조사를 병행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하수관거에 폐수처리수를 방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다수의 불법 폐수배출업소를 적발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불법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6개 역사에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창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합정역 등 총 15개 역사에서 ‘집중 상담일’을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6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각 지하철 역사마다 연간 상담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며,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별 연간 일정도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사용, 주휴수당,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프리랜서 미수금 등 다양한 노동권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