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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및 사업장 맟춤형 상담창구 운영

[환경포커스=수도권]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2022년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을 14일 실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와 환경기술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외에도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약 50여 개 사업장이 참여하였다.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해설, 주요 화재폭발사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업의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화학물질 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업이 체감하는 법 이행의 어려움을 듣고 현행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종합적인 지원․개선방안도 함께 공유하였다.

 

한편, 교육장 밖에서는 일대일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처리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등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가 낮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법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번 화학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을 계기로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화학 안전문화를 조성위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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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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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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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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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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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