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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 대상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8일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에서, 화학사고 담당 군·구 직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화학사고 현황 및 지도점검 사례 ▲화학물질관리법 최근 개정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유해물질 취급 중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됐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강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 수료자에게는 화학안전 포인트도 제공됐다.

 

화학안전 포인트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과제별로 점수화해 포인트로 적립하는 제도다.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안전관리 위반 시 감경처분 대상으로 선정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 및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자료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igec.re.kr/online_edu)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사고 중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 등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41%(13건/총32건, 2014년~2021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관리 교육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부터 매년 4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양경모 시 생활환경과장은 “화학사고는 순간 방심으로도 치명적인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규정 숙지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화학물질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사고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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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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