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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 설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완료 한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인천시내 초등학교 57개교 출입문 주변에 노란색 슬로우존(Slow Zone)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구 신광초등학교 인근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6거리)로 인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신광초 어린이 보호구역을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설치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노란색 횡단보도’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조사하고,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교육청과 협업해 오는 11월 까지 인천시내 초등학교 57개교의 정문 또는 후문 앞에 ‘슬로우존’도 설치할 계획이다.

 

‘슬로우존’은 학교 교문 앞 차량 출입로와 학생 통학로가 겹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차량이 10~20km이하로 주행하도록 유도하는 공간이다. 시인성 확보는 물론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는 도막형 바닥 재료 등을 사용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한 번 더 신경 썼다.

 

노란색은 멀리서도 눈에 잘 뜨이고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 같은 거리, 같은 크기의 물체라도 노란색 물체가 더욱 크게 보이고 어두운 곳과 안갯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색이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표지판, 슬로우존, 옐로카펫, 스쿨버스 등에 노란색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설치한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와 지난 4월 조성된 장승백이사거리, 장수사거리의 정차금지 지대에도 노란색이 쓰였다.

 

한편,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 제한과 현장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신광초등학교 앞 인중로와 제물량로에 하교 시간인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인천경찰청과 협업해 어린이 보호구역 26개소가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산곡동 지역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신광초등학교와 부개서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문단횡단방지휀스 등을 점검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리시는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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