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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발표

부산시 감사위원회, 풍수해로 인한 재난사고 대비 배수펌프장 안전감찰 결과 발표
가동 준비태세 및 유지관리 체계 등 16건 시정 조치 및 권고·제도개선 사항 3건 발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 등으로 방류하여 침수를 막는 중요한 방재시설로 하천 주변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 63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번 안전 감찰은 남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36개소에 대한 것으로, 집중호우 시 신속 대응하는 운영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펌프·제진기·스크린·전기시설 등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배수펌프장은 저지대와 같이 우수의 자연배수가 어려울 때 펌프 기계설비로 강제 배수하는 시설로, 수위 계측과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에 의한 자동운전을 우선으로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도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감찰 결과, 감시제어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상구의 배수펌프장 3개소는 현장 근무자가 제어반을 통한 수동운전만 가능하여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근무자 이탈 등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축을 시정조치 했다.

 

배수펌프장은 펌프 설비, 건축물, 토목구조물 및 부속시설 등이 복합된 시설물로서 구조상 안전과 집중호우 시 정상 가동을 위해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기계·전기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7월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지방하천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을 제1·2종 시설물에 포함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2016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제1·2종 시설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배수펌프장 8개소(남구 2, 사하구 1, 강서구 5)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점검만 하고 있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시정조치 했다.

 

또한, 소하천이나 해안으로 우수를 방류하는 배수펌프장 11개소(남구 3, 사하구 3, 강서구 5)의 경우 국가·지방하천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과 방류구의 위치만 차이가 있을 뿐 시설의 형태와 기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안전 점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지자체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통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체육시설, 보행데크, 다목적광장, 인공습지 등이 설치되어 시민에게 개방된 유수지 4개소는 그 폭이 넓고 연장이 길며 높이 또한 깊게 형성된 모양으로 하천의 하류에 있어 집중호우 시 우수가 빠르게 유입되므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복구와 수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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